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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등록일자
2023년 4월 24일 13시 20분 30초
수정일자
조회
12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85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대로, 로급: 14,000원
길급: 6,000원
  1.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hwp   [ Size : 46.5KB, Down : 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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