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등록일자 2023년 4월 24일 13시 20분 30초 수정일자 조회 12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85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대로, 로급: 14,000원 길급: 6,000원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hwp [ Size : 46.5KB, Down : 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