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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8월 4일 9시 9분 14초
조회
12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584
법정기간
근거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구비서류
○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1.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 Size : 20.5KB, Down : 15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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