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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84 |
|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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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
| 구비서류 |
○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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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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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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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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