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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자
2025년 4월 11일 14시 4분 40초
수정일자
조회
78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2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5호의10서식]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16KB, Down : 9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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