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1일 14시 4분 40초
- 수정일자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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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2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
| 구비서류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