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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51분 21초
조회
130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20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Size : 72.68KB, Down : 17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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