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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2월 1일 14시 9분 5초
조회
138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2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① 동물병원휴업(폐업)신고서 1부  
②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92.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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