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2월 1일 14시 9분 5초 조회 138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2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① 동물병원휴업(폐업)신고서 1부 ②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 Size : 92.5KB, Down : 3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