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11월 21일 13시 47분 40초
- 조회
- 227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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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05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1부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2) 장제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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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