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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11월 21일 13시 47분 40초
조회
227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05
법정기간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의 경우,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1부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2) 장제급여 신청 시 
     ○ 지원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제출
     ○ 지급대상자 통장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신청서.hwp   [ Size : 59.5KB, Down : 5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해산,장제급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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