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33분 10초 조회 14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 구비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 Size : 19KB, Down : 18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