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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9시 33분 10초
조회
14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4
법정기간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
구비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사용 인감을 찍은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 Size : 19KB, Down : 18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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