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단란 주점 허가
- 등록일자
- 2023년 2월 7일 22시 29분 55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10일 16시 53분 46초
- 조회
- 136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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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2~5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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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28,000원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