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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유흥ㆍ단란 주점 허가

등록일자
2023년 2월 7일 22시 29분 55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6시 53분 46초
조회
136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이수증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043-252-1379)
  •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043-222-8112)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단양소방서
  • 8.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9.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28,000원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1.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hwp   [ Size : 70.5KB, Down : 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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