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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
| 구비서류 |
-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이수증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043-252-1379)
-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043-222-8112)
-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7.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단양소방서
- 8.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9.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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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28,000원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초과하여서는 안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및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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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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