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변경)허가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1시 2분 49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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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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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3,2705 |
법정기간 | 10일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 |
구비서류 | ①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14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③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피해방지계획서 ⑥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⑦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