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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6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3분 12초
조회
10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hwp   [ Size : 16KB, Down : 1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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