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제공사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6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3분 12초 조회 10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22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hwp [ Size : 16KB, Down : 1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