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9분 22초 조회 12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hwp [ Size : 17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