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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9분 22초
조회
12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hwp   [ Size : 17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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