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3초
- 조회
- 107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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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4 |
법정기간 | 총2일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
구비서류 |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