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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3초
조회
159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4
법정기간 총2일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구비서류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 Size : 17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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