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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4 |
| 법정기간 |
총2일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
| 구비서류 |
- 명칭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시설장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시설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변경시 : 사유서(법인인 경우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증가의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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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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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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