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53분 27초 조회 138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나.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