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5시 24분 32초
- 조회
- 146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10일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으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