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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5시 24분 32초
조회
146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으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1.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 Size : 96.1KB, Down : 17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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