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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6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조(등록번호부여), 제7조의2(변경) |
| 구비서류 |
<부여시>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시>
-변경사항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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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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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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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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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 Size : 47.5KB, Down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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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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