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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말소

등록일자
2020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7분 12초
조회
14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6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제5조(등록번호부여), 제7조의2(변경)
구비서류
<부여시>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시>
-변경사항 증명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hwp   [ Size : 39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 Size : 47.5KB, Down : 13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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