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월 30일 14시 28분 40초
- 조회
- 107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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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4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시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 변경허가시 ①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