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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4 |
|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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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시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 변경허가시
①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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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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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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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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