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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6월 25일 17시 53분 50초
조회
9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2. 신고증
3. 신분증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 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6. 제작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8.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양식)양도양수확인서.hwp   [ Size : 14KB, Down : 15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hwp   [ Size : 16KB, Down : 1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43KB, Down : 1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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