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의 분할
- 등록일자
- 2020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14분 14초
- 조회
- 122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62/2464/2466/2467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같은법시행령제65조같은법시행규칙제83조 |
| 구비서류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