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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영업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0시 29분 39초
조회
187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63~4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소 상호명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2. 대표자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라. 건강진단결과서
   마. 위생교육이수증
 
2. 영업소의 장소이전, 면적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라. 도식화한 평면도(이전한 장소 또는 면적 변경 시)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할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수수료
  가.상호명 또는 면적 변경 시: 9,300원
  나.소재지 변경 시: 26,500원

2.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Size : 63KB, Down : 15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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