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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63~4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영업소 상호명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2. 대표자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라. 건강진단결과서
마. 위생교육이수증
2. 영업소의 장소이전, 면적 변경 시
가. 식품 영업사항 변경신고서
나. 영업신고증
다. 신분증
라. 도식화한 평면도(이전한 장소 또는 면적 변경 시)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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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수수료
가.상호명 또는 면적 변경 시: 9,300원
나.소재지 변경 시: 26,500원
2.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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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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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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