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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허가

등록일자
2020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6분 31초
조회
108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6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제8조및 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구비서류
신고인(신청인)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신고의 경우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hwp   [ Size : 53.5KB, Down : 15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서, 외국인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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