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8초
- 조회
- 177
| 담당부서 | 보건소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2~5 |
| 법정기간 | 즉시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할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