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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0분 8초
조회
177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사용할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 없음
  1.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 Size : 64.5KB, Down : 18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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