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8분 21초
- 조회
- 103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3 |
| 법정기간 | 30일이내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