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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8분 21초
조회
10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30일이내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1.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hwp   [ Size : 39KB, Down : 14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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