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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6일 10시 52분 19초
조회
13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7일이내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서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법인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 Size : 64KB, Down : 3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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