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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33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 구비서류 |
①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④「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⑤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⑥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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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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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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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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