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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1시 10분 12초
조회
158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33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①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③「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④「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⑤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⑥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hwp   [ Size : 18KB, Down : 23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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