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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충청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3월 29일 11시 11분 29초
조회
21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562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구비서류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허가신청서 1부
     ② 현장사진(사업대상지 원경, 전경, 근경)
     ③ 사업대상지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④ 기본설계도서
       -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제출
 나.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해당 없음 
  1. 충청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hwp   [ Size : 44.5KB, Down : 2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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