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1시 11분 29초
- 조회
- 210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562 |
| 법정기간 | 30일 |
| 근거법규 |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
| 구비서류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허가신청서 1부
② 현장사진(사업대상지 원경, 전경, 근경)
③ 사업대상지 위치도(대상문화재와 신청지역, 이격거리 표시 등)
④ 기본설계도서
-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출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제출
나.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다. 처리기간 : 30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