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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5일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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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기계사업 재개 신고의 경우 휴지 마감일 전에 반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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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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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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