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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레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952 |
| 법정기간 |
6일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1부
②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④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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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1부
②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③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④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③ 건축물관리대장
④ 토지대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주관부서 및 처리기간
주 관 부 서
처 리 기 간
신청방법
체육레저과(체육팀)
신고 : 7일
변경신고 : 5일
방문, 우편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라. 유 의 사 항
①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제1호)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③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제4호)
④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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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편람_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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