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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분 47초
조회
189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2484,2485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 Size : 21KB, Down : 42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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