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1월 30일 14시 31분 5초
조회
129
담당부서 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14
법정기간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 Size : 84.5KB, Down : 21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