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1월 30일 14시 31분 5초
- 조회
- 129
| 담당부서 | 경제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14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