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17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6일 10시 49분 40초
조회
129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3
법정기간 7일이내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0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hwp   [ Size : 80KB, Down : 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