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5시 21분 52초
- 조회
- 147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9조 |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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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9조 |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