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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5시 21분 52초
조회
14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7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9조
구비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함
  1.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 Size : 44.79KB, Down : 18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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