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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2 |
| 법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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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 구비서류 |
○ 신분증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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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지급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
2. 지급방법
○ 매달 20일(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 지급 중지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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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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