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36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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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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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32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구비서류 | ○ 신분증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지급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 2. 지급방법 ○ 매달 20일(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 지급 중지 -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