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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22 |
| 법정기간 |
7일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폐업, 휴업 신고 시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제출)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시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포함)
가. 양도, 양수의 경우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잇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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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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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 Size : 20.5KB, Down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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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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