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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05 |
| 법정기간 |
20일 |
|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
| 구비서류 |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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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민원의 처리기간은 20일
○ 처리절차 접수 → 검토(협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필증 교부
☞ 처리요건 제출서류 및 요건 검토 후 협동조합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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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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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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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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