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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4일 14시 6분 24초
조회
115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065
법정기간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4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hwp   [ Size : 18.5KB, Down : 13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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