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참여(변경)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10월 22일 15시 58분 59초
- 조회
- 13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5 |
| 법정기간 |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 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구비서류 | ○ 아동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법정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및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서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3)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7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