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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53 |
| 법정기간 |
신청 즉시 발급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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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O신청 및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
O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O표지구분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9호)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O유의사항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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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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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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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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