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6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29분 18초
조회
14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53
법정기간 신청 즉시 발급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O신청 및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
O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O표지구분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9호)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O유의사항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1. 보행상장애기준표.hwp   [ Size : 187.5KB, Down : 12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별지 제1호의3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 Size : 19KB, Down : 16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   [ Size : 34.5KB, Down : 13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