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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5년 4월 10일 15시 23분 45초
수정일자
조회
90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10일
근거법규 「의료기기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구비서류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1부.

3.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5호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 Size : 48KB, Down : 10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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