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사용승인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44분 17초
조회
14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구비서류
가. 사용승인신청서
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다.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마. 건축법 제22조제4항각 호에 따른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바.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아.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첨부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