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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6분 30초
조회
147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2484,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구비서류
가. 건축허가신청서
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1.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마.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라.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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