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편람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등록일자
2021년 2월 10일 16시 21분 16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4일 14시 54분 43초
조회
395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53
법정기간 10
근거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3조제1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및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사본

임야대장 및 임야등기부등본

* 개인독림가 자녀로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독림가 증서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재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은 경우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승인서를 추가로 제출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3조제2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

* (예시)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증(등록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 계약서 사본 또는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 등, 종자·종묘 구입 영수증, 90일치 이상 임업경영일지(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림일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e서비스 활용 포함), 촬영 일자·장소 확인이 가능한 현장사진 등

토지대장(임야 외 전·답 등 포함) 및 등기부등본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토지를 임대받아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 토지가 공유지일 경우 다른 공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공유지 중 어느 구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유자간 합의한 자료 포함)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3조제2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토지대장(임야 외 전·답 등 포함) 및 등기부등본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재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토지가 공유지일 경우 다른 공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간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실적을 증빙하는 수료증(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졸업증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임학은 인정 / 농학·조경학 등은 불인정)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서식 1]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hwp   [ Size : 32KB, Down : 29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