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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4월 10일 11시 9분 11초
조회
145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23
법정기간 제조·수입·수리업 7일 / 판매·임대업 3일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4조·제35조제5항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hwp   [ Size : 54.5KB, Down : 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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