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5년 4월 10일 11시 9분 11초
- 조회
- 145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23 |
| 법정기간 | 제조·수입·수리업 7일 / 판매·임대업 3일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4조·제35조제5항 |
|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