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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6분 38초
조회
139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③ 시설사용계약서1부(축산물운반업) 1부 
④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hwp   [ Size : 62KB, Down : 25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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