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2년 2월 12일 10시 46분 38초
- 조회
- 139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44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③ 시설사용계약서1부(축산물운반업) 1부 ④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