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4분 4초 조회 10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2484,2485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20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