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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4분 4초
조회
10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2484,2485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20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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