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35분 22초
- 조회
- 113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142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폐지, 휴지)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 어린이집 인가증(폐지)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폐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신청서 제출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군의 승인 시 1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