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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5분 22초
조회
11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42
법정기간
근거법규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폐지, 휴지)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 어린이집 인가증(폐지)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폐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신청서 제출
- 폐지/휴지 예정일 2개월 전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군의 승인 시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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