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9일 17시 26분 3초
- 조회
- 104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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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4 |
법정기간 | 별첨참고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②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