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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3 |
| 법정기간 |
별첨참고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②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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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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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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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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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48KB, Down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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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수입업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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