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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5년 8월 25일 13시 54분 44초
조회
144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3
법정기간 별첨참고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①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②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
-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 재배시험성적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hwp   [ Size : 61.5KB, Down : 25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비료생산업 등록사항(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2.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48KB, Down : 5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비료생산업, 수입업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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