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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등록일자
2021년 7월 27일 13시 55분 52초
수정일자
2025년 3월 19일 11시 27분 29초
조회
411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663
법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 Size : 14KB, Down : 3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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