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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3월 3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14분 43초
조회
10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62/2464/2466/2467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제77조같은법시행령제63조같은법시행규칙제81조
구비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수수료 필지당 1400원
  1. 위임장.hwp   [ Size : 12KB, Down : 14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 Size : 57.5KB, Down : 14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토지이동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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