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4년 3월 29일 11시 3분 47초
- 조회
- 218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703,2705 |
| 법정기간 | 내용 확인 필요 시 10일 |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 구비서류 | 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별지 제75호서식)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 ③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