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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54분 0초
조회
14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Size : 57.53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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