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54분 0초
- 조회
- 145
| 담당부서 | 민원과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 법정기간 | 3일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
| 구비서류 |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